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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생각정보

압류통장 해지방법 총정리방법

압류통장 해지방법에 대해 설명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부도나 파산이 나는 경우에 압류가 되는데

흔치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채무나 빛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독촉을 받거나 채권추심을 당해서 압류가 되는데요


압류통장 해지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그러한 방법말고는 따로 없는가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채무조정제도

즉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합니다.

불편한점이 많긴하지만 최선을 위한 판단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압류통장 해지기간이 따로 있는건 아니지만

주거래 입출금 통장을 자주 바꾸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파산결정후 압류통장 해지방법은

확정증면원을 법원에서 받아서

주거래 은행에 제출을 하면 정지를 풀어주게 됩니다.


법원에서 행해진 채권의 가압류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또한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정취소신청 또는 집행해제신청을 해야함)





압류통장 150만원이하시 해지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월급 150만원이하 통장은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행층에서 통장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150~300만원은 150만원을초과하는 금액 압류가 가능하고

300~600만원은 월급여의 1/2 초과하는 금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통장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