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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생각정보/생활정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려면?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아서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받는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절차를 걸쳐야하는데요!

그 중 구직활동인정 받는게 가장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급 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 상태에서 구직등록을 하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 후에 진행을 합니다.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권고사직이 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불가)


그 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여기서가 조금 문제입니다.

구직 활동인정을 받기가 쉽지않은데요~

워크넷으로 신청한 내용으로 인정을 받는게 대부분입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재취업활동을 한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때 명함이나 워크넷으로 이력서를 지원한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알기론 직접방문은 첫주만 하고

나머지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셔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는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인정해주는 내용입니다.

구인에 응모는 우편과 인터넷 방문으로 진행하며

일반업체와 달리 영업직이나 주방직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서류 제출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경우 입니다.

밖에 따로 나가지 않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는 것만

캡쳐해서 보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반복적인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것은 인정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이였습니다!